퇴직금계산기
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예상 퇴직금-
1일 평균임금-
재직일수-
근로기준법 기준 표준 산정식이며, 상여금·연차수당 반영 방식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퇴직금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·제34조).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퇴직금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?
네, 최근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성 금품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. 다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총급여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순 계산이라 실제 상여금 안분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