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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계산기

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.
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연차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: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(최대 11일). 입사 1년 이상(80% 이상 출근)인 근로자는 기본 15일이 발생하고,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한도는 25일입니다(예: 3년 근속 시 16일).

연차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
입사 1년차에는 연차가 며칠 발생하나요?

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.

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?

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.

80% 미만 출근한 해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?

해당 연도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개근한 달마다 1일씩(최대 11일) 부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