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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계산기

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선택하면 공제액을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.
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증여세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증여세 = 과세표준(증여재산가액 - 공제액) × 세율 - 누진공제액.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, 성년 직계존속(부모 등) 5천만원,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,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(10년 합산 기준). 세율은 1억 이하 10%부터 30억 초과 50%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.

증여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
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받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?

네,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(기본공제와 별도,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).

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
10년 이내 동일인(부모의 경우 부모를 합산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1회 증여만 가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