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계산기
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선택하면 공제액을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.
예상 증여세(산출세액)-
공제액-
과세표준-
신고세액공제(3%)·혼인출산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이며,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.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증여세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증여세 = 과세표준(증여재산가액 - 공제액) × 세율 - 누진공제액.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, 성년 직계존속(부모 등) 5천만원,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,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(10년 합산 기준). 세율은 1억 이하 10%부터 30억 초과 50%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.
증여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받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?
네,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(기본공제와 별도,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).
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10년 이내 동일인(부모의 경우 부모를 합산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1회 증여만 가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