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계산기
월급여만 입력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.
4대보험 공제액 합계-
국민연금(4.5%)-
건강보험(3.595%)-
장기요양보험-
고용보험(0.9%)-
2026년 요율 기준이며,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.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4대보험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: 국민연금 4.5%(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.95%, 고용보험 0.9%. 각 항목을 월급여에 곱해 합산하면 4대보험 공제액이 나옵니다.
4대보험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4대보험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나요?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(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).
국민연금은 급여가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?
아니요,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2026년 659만원)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