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계산기
취득가액과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.
총 납부액(취득세+지방교육세)-
취득세율-
취득세-
지방교육세(근사치)-
85㎡ 초과 주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계산 기준과 업데이트일
기준일: 2026-09-14 기준 법령·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·일수는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취득세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1주택(무주택자 첫 취득 포함)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%, 6억~9억원은 (취득가액×2/3억-3)%로 사잇값 적용, 9억원 초과 3%입니다.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·3주택 이상 12%,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·3주택 이상 8%로 중과됩니다.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% 수준이 추가됩니다.
취득세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
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?
아니요,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만 계산합니다. 생애최초 특례(취득세 감면)는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.